재입사생 선발
재입사생선발 선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북학사 청주관(이하 “학사”라 한다) 입사생 선발관리 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재입사생의 선발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입사 자격)
학사에 입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한 퇴사자 중 그 사유가 종료되어 재입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입사할 수 있다.
- 1.학사로부터 규정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퇴사처분을 받은 자
- 2.대학재학 중 퇴학, 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
- 3.전염성 · 정신 질환 또는 품행불량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제3조 (자격제한)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입사할 수 없다.
- 1.직전 2개학기 평균성적이 C학점(70점) 미만인 자
- 2.학사 명예규칙에 의한 직전 2개학기 명예점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자. 다만 그 기준은 선발시 별도로 정한다.
- 3.학사에서 졸업으로 퇴사하거나 대학교 정규과정을 초과(졸업유예, 초과학기 등)한 자
제4조 (선발시기)
재입사생의 선발은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각 학기별로 실시하되, 1학기 선발은 2월초까지, 2학기 선발은 8월초까지 선발 확정한다.
제5조 (재입사 신청)
재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본 학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1.재입사원서(소정양식)
- 2.직전 2개학기 성적증명서
- 3.주민등록초본
제6조 (선발방법)
- ①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입사생을 선발 확정한다. 다만 선발인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 이내에서 선발한다.
- 1.제1학기 선발 - 1월 말일 현재 여석의 100분의 30
- 2.제2학기 선발 - 7월 말일 현재의 여석
- ②재입사생은 학업성적 70점, 명예점수(내부생활점수) 30점, 합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 ③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회 임원으로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1.자율회장 · 부회장 · 총무 ··· 30점 이내
- 2.부장 및 층장 ··· 20점 이내
- 3.차장 및 부층장 ··· 10점 이내
제7조 (선발심사위원회)
- ①재입사생 선발을 위하여 충북학사청주관 재입사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 1.위원장(1) : 사무국장
- 2.위 원(3) : 학생지원팀장 · 사감 2명
제8조 (선발우선순위)
부모의 주소지와 지원자의 출신고교를 반영하여 선발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제1순위 : 부모의 주소가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지역이거나 본인이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자
- 2.제2순위 : 부모의 주소가 청주시이거나 지원자 본인이 해당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자
- 3.제3순위 : 지원자의 주소가 충청북도인 자
제9조 (동점자의 우선순위)
대상자의 평가배점이 동점일 경우 입사허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제1순위 : 상점이 많은 자
- 2.제2순위 : 벌점이 적은 자
- 3.제3순위 : 성적이 우수한 자
제10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