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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안내

재입사생 선발

재입사생선발 선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북학사 청주관(이하 “학사”라 한다) 입사생 선발관리 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재입사생의 선발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입사 자격)

학사에 입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한 퇴사자 중 그 사유가 종료되어 재입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입사할 수 있다.

제3조 (자격제한)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입사할 수 없다.

제4조 (선발시기)

재입사생의 선발은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각 학기별로 실시하되, 1학기 선발은 2월초까지, 2학기 선발은 8월초까지 선발 확정한다.

제5조 (재입사 신청)

재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본 학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선발방법)

제7조 (선발심사위원회)

제8조 (선발우선순위)

부모의 주소지와 지원자의 출신고교를 반영하여 선발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9조 (동점자의 우선순위)

대상자의 평가배점이 동점일 경우 입사허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10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