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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안내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생 선발

충북학사 청주관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생 선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북학사 청주관 입사생 선발관리 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기준으로 국가고시와 주요자격시험을 준비하며, 휴학 또는 졸업 후 계속재사를 희망하는 자의 선발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고시의 해석기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 및 주요자격시험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시험에 대해 [별표1]에서 정하는 세부시험으로 분류한다.

제3조(선발범위)

제4조(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선발시기)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생의 선발은 각 학기별로 실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학기 선발은 1월까지, 2학기 선발은 7월까지 선발 확정한다.

제6조 (선발방법)

해당시험 1차 합격증 또는 시험 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응시표, 수강증 등을 제출해야한다. 다만 계속재사기간이 2개 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시표를 첨부해야한다.

제7조 (선발심사위원회)

선발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8조(재사인정기간)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생의 재사인정기간은 총 2년으로 하되, 기간 중 계속재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기 말로 그 기간을 종료한다. 다만,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 3년까지 재사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휴학 중 계속재사를 희망하는 자의 선발기준
구분 세부시험 분류
국가고시 국립외교원,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국가전문자격증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공무원시험 7, 9급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임용시험 유치원, 초등, 중등교사

[별표 2] 배점표

배점표
구분 배점 산출식
명예점수 취득상점 × 0.3점
행사/특강 참여행사 ×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