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생 선발
충북학사 청주관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생 선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북학사 청주관 입사생 선발관리 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기준으로 국가고시와 주요자격시험을 준비하며, 휴학 또는 졸업 후 계속재사를 희망하는 자의 선발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고시의 해석기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 및 주요자격시험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시험에 대해 [별표1]에서 정하는 세부시험으로 분류한다.
- 1.국가고시
- 2.국가전문자격증
- 3.공무원시험
- 4.임용시험
제3조(선발범위)
- ①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생은 제2조에 해당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휴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규사생선발을 고려하여 정원의 20%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다.
- ② 특수면학으로 입사한 사생들은 1년간의 기본 재사를 허용하나, 이후에는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생으로 선발되어야만 계속재사가 가능하다.
- ③ 특수면학으로 신규 선발된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사 내 국가고시 준비 휴학 및 졸업생의 범위는 정원의 30%범위로 제한한다.
제4조(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를 신청할 수 없다.
- 1.부모의 주소가 충청북도가 아니거나 지원자 본인이 충청북도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자격인원 미달 시에는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소를 유지한 상태에서 충청북도 지역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한해 선발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지역으로 지원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 퇴사 조치한다.
- 2.학사 명예규칙에 의한 직전 학기 벌점이 있는 자
- 3.학사 재사기간중 주요행사와 특강소양교육 등에 학기별 2회 이상 참여하지 아니한 자
- 4.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졸업 후 2년이 경과된 자. 단, 대학원 진학자는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를 포함해 최대 6개 학기를 초과하여 재사할 수 없다.
- 5.배점표[별표 2]에 의한 취득점수가 30점을 초과하지 못한 자. 단, 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시험 1차 합격 또는 합격경험이 있는 자의 취득점수 기준은 10점으로 한다.
- 6.학사 면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자와 면담을 통한 정성평가 결과 성실하게 면학에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 7.3학기 이상 계속재사 신청자의 경우 응시 시험별 합격 커트라인 대비 취득성적이 80% 미만인 자
제5조(선발시기)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생의 선발은 각 학기별로 실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학기 선발은 1월까지, 2학기 선발은 7월까지 선발 확정한다.
제6조 (선발방법)
해당시험 1차 합격증 또는 시험 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응시표, 수강증 등을 제출해야한다. 다만 계속재사기간이 2개 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시표를 첨부해야한다.
제7조 (선발심사위원회)
선발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시험 1차 합격자
- 2.공무원, 임용시험 1차 합격자
- 3.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시험 1차 합격 경험이 있는 자
- 4.공무원, 임용시험 1차 합격 경험이 있는 자
- 5.배점 점수가 높은 자
- 6.학사 행사 참여횟수가 많은 자
제8조(재사인정기간)
국가고시 준비 계속재사생의 재사인정기간은 총 2년으로 하되, 기간 중 계속재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기 말로 그 기간을 종료한다.
다만,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 3년까지 재사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휴학 중 계속재사를 희망하는 자의 선발기준
구분 |
세부시험 분류 |
국가고시 |
국립외교원,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
국가전문자격증 |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
공무원시험 |
7, 9급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
임용시험 |
유치원, 초등, 중등교사 |
[별표 2] 배점표
배점표
구분 |
배점 산출식 |
명예점수 |
취득상점 × 0.3점 |
행사/특강 |
참여행사 ×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