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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준 및 절차
퇴사기준 및 절차
임의퇴사
가.
군입대, 어학연수, 시험준비 등 특수목적 퇴사
나.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
징계퇴사
가.
휴학·정학 또는 퇴학처분을 당한 때
나.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때
다.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라.
사내생활 또는 학사운영에 관한 부당한 요구사항 등을 동료사생이나 기타인에게 토로하므로써 사생통솔 또는 학사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마.
불손한 태도, 저속 또는 반항적인 언사등 사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이 불량하여 타사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퇴사절차
퇴사신청서 작성
7일 이전 사무실에서 퇴사신청서 작성
1.
시설이용부담금 납부 확인
2.
사실 정리상태 점검
3.
대출도서 반납
4.
출입카드 반납
1.
시설이용담금 납부여부 확인
2.
사실 정리 및 청소상태 점검
3.
대출도서 반납 확인
4.
출입카드 사무실에 반납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