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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생활

명예규칙

제 1 장 -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북학사 청주관(이하 “학사”라 한다)에 재사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의 면학을 권장하고 제규정으로 정한 사생으로서의 본분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학사의 모든 사생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 포 상

제3조 (포상)

제 4조 (포상의 종류)

제 3 장 - 상 벌

제 5조 (상점운영)

제 6조 (벌점)

제 7조 (징계)

제 8조 (징계위원회)

제 9조 (징계의 결정)

사생의 징계는 원장이 정한다. 다만, 퇴사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0조(징계의 집행)

제11조(상, 벌점의 상계)

상점과 벌점은 상호 상계할 수 있으며 1개 학기간 유효하다.

제 4 장 - 보칙

제12조 (의견청취)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자율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별표 1] 상점의 종류와 내용

상점내용과 종류
내 용 상 점
명예선양자 30
특별 봉사활동
도 시책사업 등 참여
학사 외부행사 참여 20
일반봉사활동(4시간초과)
일반봉사활동(2시간초과) 10
상점내용과 종류
내 용 상 점
성적 우수자(A학점 이상) 10
학사 내부행사 참여
학사 외부행사 일부 참여
일반봉사활동(2시간미만) 5
학사동아리 활동 참여

[별표 2] 벌점의 종류와 내용

벌점내용과 종류
내 용 벌 점
학사안전저해 및 질서문란 행위 30
사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
동료사생의 학습방해행위
2회 이상 지시불이행
지정된 장소이외 흡연행위
통제구역 출입행위 20
음주만취 귀사행위
공공기물 훼손행위
생활태도 불량
무단외박
무단으로 외부인 동반행위
지시불이행 10
귀사시간 미준수(02:00 이후)
벌점내용과 종류
내 용 상 점
사실정리상태 불량 10
공동구역 이용상태 불량
성적 불량자(C학점 미만)
매월 20일 초과 외박행위
귀사시간 미준수(01:00 이후) 5
전화외박(01:00 이후)
공공기물 사실내 반입행위
출입카드 이용불량
도서반납기한 초과
지정장소 이외 쓰레기 배출
매월 15일 초과 외박행위
전화외박(24:00 이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