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규칙
제 1 장 -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북학사 청주관(이하 “학사”라 한다)에 재사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의 면학을 권장하고 제규정으로 정한 사생으로서의 본분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학사의 모든 사생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 포 상
제3조 (포상)
- ①학사내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사생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 ②제1항에 의한 포상은 매년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권장할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 4조 (포상의 종류)
- ①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모범상 -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타의 모범이 됨은 물론 학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생
- 2.공로상 -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사생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학사내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학사의 명예를 선양한 사생
- 3.우수층장 - 층내 사생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화합에 기여한 층장
- 4.우수동아리회장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생들간의 친교와 학사활동에 기여한 동아리회장
- ②포상 대상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
- 1.모범상(5명) - 상점 상위자
- 2.공로상(3명) - 자율회 임원 중 자율회장이 추천한 자
- 3.우수층장상(1명) - 정기적인 단합활동과 공동시설관리가 우수하여 자율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선정한 자
- 4.우수동아리회장상(1명) - 적극참여 회원이 많고 정기적인 활동이 우수하여 자율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선정 한 자
제 3 장 - 상 벌
제 5조 (상점운영)
- ①건전한 학사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점을 운영한다.
- ②상점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 6조 (벌점)
- ①벌점은 매 학기단위로 관리되며 그 종류와 내용은 [별표2]와 같다.
- ②누적벌점이 80점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학기에 초과된 점수를 이월하여 적용한다.
- ③제1항의 벌점은 징계와 병과한다.
제 7조 (징계)
- ①면학하는 학사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제규정 및 학사의 운영방침을 위반하는 사생은 징계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 ③중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1.퇴사
- 가.사내생활 또는 학사운영에 관한 부당한 요구사항 등을 동료사생이나 기타인에게 토로함으로써 사생통솔 또는 학사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 나.불손한 태도, 저속 또는 반항적인 언사 등 사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이 불량하여 타사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 다.학사의 재산 · 기물 또는 동료의 기물을 도출하거나 은폐한 자
- 라.학사의 시설물 · 비품 · 집기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도용하는 자
- 마.사내에 유류 등 인화물질의 지입보관 또는 사용하는 자
- 바.불온한 사상의 선전유포를 목적으로 집회 · 토론 · 연설 등을 하는 자
- 사.제6조의 징계벌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자
- 아.2회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자
- 2.2.외박금지(4주) 또는 사내봉사활동 12시간
- 가.제6조의 징계벌점이 80점을 초과한 자
- 나.2회 이상 경징계를 받은 자
- ④경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외박금지(2주) 또는 사내봉사활동 6시간
- 가.제6조의 징계벌점이 60점을 초과한 자
- 나.2회 이상 시말서가 징구된 자
- 2.시말서 징구
- 가.무단외박자
- 나.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한 자
- 다.제6조의 징계벌점이 40점을 초과한 자
- 라.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자
- 3.경고
- 가.지시불이행
- 나.제6조의 징계벌점이 매20점을 초과한 자
제 8조 (징계위원회)
- ①사생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생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운영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퇴사이외의 징계요건에 대하여는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부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지원팀장과 사감 2명이 위원이 된다.
제 9조 (징계의 결정)
사생의 징계는 원장이 정한다. 다만, 퇴사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0조(징계의 집행)
- ①징계결정사항은 1주일 이내에 보호자 및 본인에게 통보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징계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징계집행기간이 휴원 또는 방학중 귀가시기와 중복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징계기간 중 추가적인 징계사유로 퇴사요건이 해당될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 ④징계대상자가 징계결과에 따르지 않고 특별한 사유없이 징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직상위 징계를 적용하여 집행하며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사조치한다.
- ⑤징계의 집행을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만큼 벌점을 감경한다.
- 1.제7조 제3항 제2호 해당자 - 30점
- 2.제7조 제4항 제1호 해당자 - 20점
제11조(상, 벌점의 상계)
상점과 벌점은 상호 상계할 수 있으며 1개 학기간 유효하다.
제 4 장 - 보칙
제12조 (의견청취)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자율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별표 1] 상점의 종류와 내용
상점내용과 종류
내 용 |
상 점 |
명예선양자 |
30 |
특별 봉사활동 |
도 시책사업 등 참여 |
학사 외부행사 참여 |
20 |
일반봉사활동(4시간초과) |
일반봉사활동(2시간초과) |
10 |
상점내용과 종류
내 용 |
상 점 |
성적 우수자(A학점 이상) |
10 |
학사 내부행사 참여 |
학사 외부행사 일부 참여 |
일반봉사활동(2시간미만) |
5 |
학사동아리 활동 참여 |
[별표 2] 벌점의 종류와 내용
벌점내용과 종류
내 용 |
벌 점 |
학사안전저해 및 질서문란 행위 |
30 |
사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 |
동료사생의 학습방해행위 |
2회 이상 지시불이행 |
지정된 장소이외 흡연행위 |
통제구역 출입행위 |
20 |
음주만취 귀사행위 |
공공기물 훼손행위 |
생활태도 불량 |
무단외박 |
무단으로 외부인 동반행위 |
지시불이행 |
10 |
귀사시간 미준수(02:00 이후) |
벌점내용과 종류
내 용 |
상 점 |
사실정리상태 불량 |
10 |
공동구역 이용상태 불량 |
성적 불량자(C학점 미만) |
매월 20일 초과 외박행위 |
귀사시간 미준수(01:00 이후) |
5 |
전화외박(01:00 이후) |
공공기물 사실내 반입행위 |
출입카드 이용불량 |
도서반납기한 초과 |
지정장소 이외 쓰레기 배출 |
매월 15일 초과 외박행위 |
전화외박(24:00 이후)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