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회
제 1 장 -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칙은 충북학사 청주관 입사생의 자율활동을 원활히 하고, 사생간의 인화단결과 명랑한 학사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충북학사 청주관 입사생의 자율활동체의 명칭은 충북학사 청주관 자율회(이하 “본회”라한다)라 한다.
제3조(승인)
본회 회칙은 충북학사 청주관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으로 발효되며, 원장이 회칙의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주소)
본회의 주소는 충북학사 청주관(이하 “학사”라 한다)내에 둔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학사 재사생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②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건의)
자율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이 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지도)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운영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도를 받는다.
제9조(활동범위)
본회의 활동은 학사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순수한 자율활동으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학사내의 면학분위기 제고
- 2.학사생활소식의 발간
- 3.친교활동
- 4.시설물의 이용과 보호
- 5.청소 환경 및 위생
- 6.소방단 편성과 활동
- 7.기타 학사생 공동의 면학활동을 위한 사항 등
제 2 장 - 구 성
제10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회장 1인
- 2.부회장 2인 (남 · 여 각 1인)
- 3.총무부장 1인
- 4.기획부장 1인
- 5.편집부장 1인
- 6.홍보부장 1인
- 7.층장 9인
제11조(임무)
-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집행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 ③부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직무 및 권한)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임원회 구성 및 임명권
- 2.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집권
- 3.회칙 개정안 발의권
- 4.본회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안 및 결산을 정리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에 제출
- 5.기타 중요행사의 집행
제13조(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남학생 부회장 · 여학생 부회장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며, 회장 ·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불신임된 경우에는 층장중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3 장 - 선 거
제15조(선거권)
선거권은 본 학사 재사생에 한한다.
제16조(피선거권)
회장 및 부회장의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일 현재 2학기 이상 재사하고 있어야 한다.
제17조(선거방법)
- ①회장 및 부회장은 3인 1조로 구성하며, 후보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단독후보 출마시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8조(입후보자 등록)
회장 및 부회장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일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등록사항 및 입후보자의 주요 인적사항을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입후보자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약력 및 자기소개서
3.재사생 10인 이상의 추천서(소정양식)
제19조(선거시기 및 임기)
- ①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임기개시 1개월 전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본회 회칙에 의거한 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선거관리위원회)
- ①회장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일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를 구성한다.
- ②선관위 위원은 자율회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③선관위 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피선거권을 갖고자 하는 회원은 선관위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 ④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1.입후자의 자격심사
- 2.선거인명부의 작성
- 3.선거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의 작성
- 4.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 5.선거자의 질서유지 및 감독
- 6.선거 및 당선의 유효여부와 당선인의 결정
- 7.재선거여부 결정
- 8.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업무
- ⑤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선관위는 선거일 15일 이전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투표 및 개표)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선관위 위원장이 관리하며, 선관위 위원이 실시한다.
제22조 (이의신청)
- ①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는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선관위 위원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선을 취소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23조(보궐선거)
- ①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임기임원을 선출한다.
- ②회장 및 부회장이 불신임된 경우에는 불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4 장 - 운영위원회
제24조(지위)
본회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5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 ①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장, 층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각 부장과 층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업무 및 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본회 제반사업계획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총회에 제출
- 2.회장이 발의한 회칙 및 규정을 심의
- 3.자율회비를 심의 책정하여 총회에 상정
- 4.예산 및 결산에 관한 심의
- 5.임원회 각 부장 및 층장의 출석발언 요구권
- 6.임원회의 업무진행에 관한 검토, 심의 및 조정
- 7.기타 본회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7조(회의소집)
- ①정기회의는 반기당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 5 장 - 총 회
제28조(조직)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기능)
- ①총회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 ②총회는 본회의 존립과 회원전체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1.본회의 회칙제정과 개폐
-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본회 회비의 심의 및 승인
- 4.회장 및 부회장의 불신임결의 및 각 부장 및 층장의 해임의결
- 5.기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30조(의결)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출석에 대신할 수 있다.
제31조(소집)
- ①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또는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 재 정
제3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자율회비와 보조금 및 지원금 등으로 한다.
제3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4조(회비)
- ①본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 ②회비는 매 학기마다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입생의 경우는 편의상 입사식 당일 1년분을 납부할 수 있다.
제35조(예산)
- ①본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②예산집행시에는 영수증을 첨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
회장은 매 학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결산을 보고하여 감사를 받는다.
제 7 장 - 회칙개정
제37조(발의)
회칙의 개정은 회장,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또는 회원 1/5이상의 요구로 발의한다.
제38조(보고)
회장은 발의된 개정안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결)
본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공고)
회장은 회칙개정안이 의결되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여야 한다.